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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전담기관 지정된다

등록 2021.06.21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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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23일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은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올해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돼 제정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며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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