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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넘어 일상속으로]②마스크 벗고, 해외 여행 '성큼'…접종 인센티브 A to Z

등록 2021.06.21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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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단체 여행도 추진

실외에선 탈마스크,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

감염 확산 우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휴일인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06.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격리 면제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정부가 마련한 예방접종 혜택은 사전 예약 조기 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수는 1차 1501만4819명, 2차(완료) 404만7846명이다.

얀센을 제외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은 모두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집단면역의 기준으로 전 국민 70%인 3600만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1300만명 이상 1차 접종, 9월까지 3600만명 1차 접종, 11월까지 3600만명 2차 접종 완료 등의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현재 접종 완료자는 변이주 유행 국가가 아닌 곳에서 입국 시 격리 의무화가 아닌 능동감시가 적용 중이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도 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분류한다.

또 직계가족 모임 시 1회라도 접종을 받으면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한데, 2명이 접종받았다면 접종받지 않은 가족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자가 많을수록 모일 수 있는 사람 수도 더 많아진다.

접종을 1회 이상 받으면 공공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의 이용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 체험 행사 이용료는 50%, 국립공연장·국립예술단체 관람권은 20% 할인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는 30% 할인한다. 과천과학원을 제외한 국립과학원 내 상설전시장,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빠진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운영하는 노래, 관악기 강습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들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실내·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에서 금지한 성가대,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들은 참여할 수 있다.

정부 부처는 현재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발굴 중이다. 정부는 방역 수준이 우수한 국가들과 여행 안전 권역(트래블 버블)을 설정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접종 완료자에게 '전북 투어 패스'를, 전라남도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1만원 적립금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접종자가 많은 단체나 시설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재난관리평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등 민간에서도 접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접종 혜택의 영향으로 지난 1일 시작한 얀센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시작 이후 18시간 만에 조기 마감했다.

다만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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