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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가족살해 협박하자 남편 살해한 50대 기소

등록 2021.06.22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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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가족살해 협박하자 남편 살해한 50대 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6시20분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남편을 밀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손과 전선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뒤 112로 신고해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남편이 먼저 목을 졸라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씨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최근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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