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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발 코로나' 비극…남편에게 전파→1년째 식물인간

등록 2021.06.22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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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성

집단감염 때 확진 후 남편까지 전파돼

남편은 1년째 식물인간…"치료비 달라"

쿠팡 측과 협상했지만, '치료기간' 이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2021.06.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2021.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5월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확진된 40대 여성의 남편이 코로나19에 전파된 후 1년째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 측은 남편의 치료비를 대달라고 쿠팡에 요청했지만, 쿠팡이 치료비를 내주는 기간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22일 40대 여성 A씨 가족을 대리하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21일 쿠팡이 보낸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일 뒤인 같은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남편 B(56)씨와 자녀 등도 코로나19에 걸렸다.

특히 B씨는 코로나19에 걸린 후 입원한 지 2주 만인 지난해 6월7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는 기저질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은 "B씨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기간 동안' 치료비를 부담해달라"고 쿠팡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쿠팡 본사 주소지에 맞춰 서울동부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쿠팡과 A씨 측은 합의를 위해 소송 일정을 중단해 왔지만 협상이 최근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변호사는 "쿠팡 측이 18일 B씨 치료비 요청에는 응하면서도, 치료비를 내주는 기간에 대해서는 A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합의문을 보냈다"면서 "A씨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쿠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쿠팡물류센터에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4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블랙컨슈머 양산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A씨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때 감염된 노동자의 배우자가 중태인데, 쿠팡이 그 가족의 배상을 거부해 소송으로 가게 됐다고 하더라"면서 "쿠팡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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