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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文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등 '국민 현혹' 가짜뉴스 엄정 처리"

등록 2021.06.22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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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3600만명 1차접종 완료, 11월 집단면역 형성"

"제약사 계약 체결상 백신 수급 주간 단위 못밝혀 죄송"

"내달 적용 새 거리두기 자율·책임 강조, 지자체 선택 가능"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백신 접종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는 엄단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계약 조건상 백신 수급의 세부 계획은 밝힐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해준 결과 K-방역이 성공했고 근래에는 백신 접종(률)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9월 말까지 3600만명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미 4월 말에 300만명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330만명까지 했고, 6월 말까지는 1300만명을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1504만명이 1차 접종을 했다.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목표를 이행한 결과가 됐다"며 "이와 같이 접종을 잘하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는 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7~9월에 (백신) 8000만회분 도입이 예정돼 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어 "접종 기관으론 예방접종센터 282개, 보건소 256개가 있다. 이런 공적인 접종기관 말고 민간위탁의료기관 1만4000여 개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접종 준비 상황을 봤을 때 9월 말까지 3600만명 접종을 달성할 수 있다. 11월에는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접종의 속도를 높이려면 백신 수급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줘야 한다며 세부적인 3분기 백신 수급 계획을 묻자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백신 수급을 정확하게 말할 순 없다. 제약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특히 주 단위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7~9월에 8000만회분이 들어오는 것은 확정돼 있다. 시기가 약간 유동적일 뿐, 3600만명이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백신 접종률에 약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정부의 방역이나 백신 정책에 대해 합당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과장되거나 국민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주사기 바꿔치기'와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 허위 글을 들며 "단순 비판이나 문제제기 이상의 아주 극심한 가짜뉴스 유형"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해 180여 건의 많은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백신과 관련해서 18건 이상 내사나 조사를 해 일정 부분 송치했다. 현재도 수사 중에 있다"며 "정부로서는 경찰청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서 더 이상 가짜뉴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몇차례 가짜뉴스를 의제로 올려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크다"면서 "4단계 기준에 맞게 거리두기를 적용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더 나아가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위반시설(업소)에는 손실보상금이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없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중앙부처 또는 중대본 차원에서 그 기준을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거리두기 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울산·경북 등에서 다른 기준을 놓고 중대본과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이 확정되면 (오는) 27일에 중대본에 보고한 후 7월부터는 새 거리두기 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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