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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발 체력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2026년 전면도입

등록 2021.06.22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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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 의결

장애물 코스 달리기등 순환식 체력검사

2023년 일부 도입, 2026년 전면적 시행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8.06.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2018.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찰이 2023년부터 경찰대학생 등 선발 과정에서 남녀 구분없는 체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 선발 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이뤄진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시험 과정에서 4.2㎏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종목식' 체력검사는 남녀 간 격차가 커서 남녀통합선발 시 채택하기 곤란했다"며 "'순환식'이 '종목식' 체력검사보다 직무적합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채용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5개 종목에 점수를 매기는 종목식 체력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하는 등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선안을 2023년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2026년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기간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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