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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판돈' 실랑이하다 눈 때려 실명…징역 2년 실형

등록 2021.06.23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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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으로 싸우다 눈 가격…피해자 실명

1심 법원 징역 2년 선고, "죄질 불량해"

정당방위 주장…"상당성 없는 걸로 판단"

'도박 판돈' 실랑이하다 눈 때려 실명…징역 2년 실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판돈 계산 문제로 함께 '훌라' 카드게임을 하던 이의 눈을 가격해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중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훌라 게임을 하다 판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상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실명이라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직후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차량 보닛 위로 밀쳐 눕힌 후 목 부분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눈 부위를 가격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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