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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장매매' 여전…국토부, 302건 적발

등록 2021.06.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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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299건 수사의뢰

7월부터 분양단지 부정청약·불법공급 집중 점검

'위장전입·통장매매' 여전…국토부, 302건 적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조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적발된 302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청약통장·청약자격 매매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전입 57건, 불법공급 57건, 부적격청약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통장매매의 경우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분양 단지별로 한 번에 수십 건을 청약하고,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청약브로커 C씨 등 4명은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대에 총 34건을 청약해 10건이 당첨됐다.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청약을 신청한 후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대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한 사실이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른 청약브로커 D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격을 매수한 후 대리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가, 농막 등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청약하는 수법이 많았다.

분양사업장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급한 정황도 잇따라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청약가점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부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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