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최대 500만원 지원
시는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등 비품을 구매하거나 도배·장판 교체, 구조물 보수 등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1곳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인 소규모 단지에서 에어컨 등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임대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설립 인가된 공동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 달 1~9일 부천시 공동주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비원 호칭 변경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