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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부패비서관 맹지 매입 논란에 "이유 막론 대단히 송구"

등록 2021.06.26 15:52:07수정 2021.06.27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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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광주 송정동 맹지 매입 논란 해명

靑 "지인 매수요청에 취득…도로 개설돼도 개발 불가능"

"토지 처분 협의 중, 도리 맞게 조치…성찰 계기 삼겠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6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맹지(盲地) 매입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논란 당사자인 김 비서관은 사실 관계에 대한 기본적 해명과 함께 사과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김 비서관의 맹지 매입 보도와 관련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김 비서관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한 것은 추후 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기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2623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원을 포함해 총 39억2417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건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 본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84.55㎡·29억4700만원, 102.31㎡·36억100만원. 총 65억48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2190만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토지 자산으로는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와 전남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전·답·임야 등 1만2044㎡(4355만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1578㎡(4907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시스 DB) 2021.06.27.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송정동 일대 임야는 현재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탓에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는 등 부동산 가치가 없지만, 해당 부지는 1㎢ 부근의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 부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개발 호재를 노린,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면서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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