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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과기부, 오는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록 2021.06.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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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 1일부터 지상파도 중간광고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것]과기부, 오는 12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운영했으나,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 의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또 오는 12월 2일부터 임원급으로만 규정한 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알렸다. 가령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부장급 직원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정보통신의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연말 출시한다는 목표다.

2018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일대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단절 사태를 초래했던 KT 아현국사 화재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도 강화한다. 과기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끔 오는 10월 전자서명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새로 시행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 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고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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