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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간 변협·로톡 갈등…"광고금지 부당해" 가처분

등록 2021.06.29 0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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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톡 광고 시 징계 개정안 시행

로톡 "회복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저해"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로톡.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광고 제한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9일 대한현협에서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 등이라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호사업에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로앤컴퍼니 역시 막심한 경영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한달 후부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가 현실화될 예정이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이 존재한다"며 "매월 100만명 이용자가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서비스가 중지되면 변호사조력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헌재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현재 로톡 서비스에는 40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영업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변호사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8월4일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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