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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0개 신규 지정

등록 2021.06.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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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R&D 성공 제품, 공공조달 진입 지원

지정 시 3년간 조달청 등록 후 공공기관 직접 수의계약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안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13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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