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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탄소중립 목표' 적용

등록 2021.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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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신재생에너지 증설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발굴…지역주민 소통 등 강화

[서울=뉴시스] 댐 주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왼쪽부터 바이오가스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댐 주변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사업 예시. 왼쪽부터 바이오가스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따라 댐 주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익금 일부를 주민 소득·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을 추가한다.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이 해당한다.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에 맞는 지원사업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수공은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와 신규 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을 알리고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또 지원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모형 지원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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