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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식욕억제제 3300개 처방받은 유성구청 직원, 벌금형

등록 2021.06.30 16: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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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권장량 1095정보다 3배 넘어…마약성분 있어

처방해준 의사도 함께 벌금 500만원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족과 나눠 먹는다며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권장량 3배 넘게 처방받은 유성구청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58)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성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7월 4일부터 약 1년 동안 대전 서구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다이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37회에 걸쳐 권장량인 1095정보다 3배가 넘는 3330정을 처방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가족이 나눠 먹어 약이 많이 필요하다며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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