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난해 섬진강유역 수해는 인재…댐 관리 미흡 원인

등록 2021.07.03 18:3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6년 전 댐관리 규정…기후 변화 고려 안해

"수해는 인재 명확…피해 100%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유역.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유역.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뉴시스] 김윤관 기자 =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섬진강유역 수해는 인재로 밝혔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조사협의회가 섬진강댐 하류의 수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한국수자원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산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지난 2일 경남 하동군 녹차연구소에서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 용역 정기회의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인정됐지만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 운영 미흡 ▲댐-하천 간 홍수 대비 계획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침수된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재판매 및 DB 금지

위원회는 “과거 홍수 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섬진강댐은 1965년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1,868㎡/s)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60여 년 전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댐 관리청인 환경부와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른 홍수기 제한수위를 변경했어야 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위는 "국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댐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섬진강댐하류 수해 주민들은 ▲2020년 수해는 관재이며 인재 ▲나열식의 복합적 원인이 아닌 주요 원인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수해주민 '구제'가 아닌 '배상' ▲피해의 100%를 배상해야 함 등 4가지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삽입하도록 요구했다.

이갑재 섬진강유역 수해대책위원회 대표는 "환경부와 배상의 범위나 틀에 대해 별도 논의를 하기로 약속했다. 수자원학회 측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망하지 않는 최종보고서를 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주민 요구 사항이 반드시 최종보고서에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