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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나선다…조례 추진

등록 2021.07.07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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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오는 12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은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은 왕성옥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가사근로자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왕성옥(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지만, 종사자들의 노동은 저평가돼 임금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실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노동이 증가했지만, 대면이 필수적인 돌봄노동자의 경우 환자와 함께 코호트격리 되는 등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에 도의회가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인권보호·권리옹호·역량강화 등 처우개선 등이 골자다.

특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과 통합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각종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지난 4월22일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지적하고, '좋은 돌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정당한 노동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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