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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등록 2021.07.19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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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키로

특별 규정 제외하고는 물건 규정 준용

법무부 "동물학대 처벌 등 변화될 것"

'강제집행 대상서 배제' 법안도 검토 중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서울·과천=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이와 관련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체계와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법체계에선 근본적으로 동물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같긴 어렵다고 본다"며 "처벌 수위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후속조치로 사공일가 TF를 통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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