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동구, 음식점·카페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8월21일까지

등록 2021.07.20 09:30: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선제검사 행정명령, 조속히 검사 받아야"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강동구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강동구 제공)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음식점·카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강동구 소재 음식점·카페 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종사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와 지난 8일 이전 검사 완료자도 포함된다.

강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시 영업자와 종사자는 문진표 직업란에 영업장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선제검사는 행정명령으로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제검사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히 검사 받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