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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해야"

등록 2021.07.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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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1.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후속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의 정명규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와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차이점에 대해 발표한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다"면서도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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