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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아들, 국민참여재판 희망

등록 2021.07.22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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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아들, 국민참여재판 희망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견을 전날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에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재판을 1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4일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자택에서 아버지 B(56)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 B씨의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및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와 법의학자 등으로부터 ‘타살의 혐의점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5개월 가량 내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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