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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야, XX들" 장애인 비하한 사회복지사…수사의뢰

등록 2021.07.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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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관 사회복지사 수사의뢰

'XX같은 XX들' 장애인 비하 욕설

1년 이상 주 2~3회 정서적 학대

"부정적 언행 지속해 학대 판단"

"경고야, XX들" 장애인 비하한 사회복지사…수사의뢰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수시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당사자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35세 남성의 모친은 아들이 다니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강압적으로 말하는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했는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않으래? 차렷! 너..X..'라고 말했고, 지난 2월에는 '마지막 경고야.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XXX한거 다 이른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인권위는 A씨가 'XX같은 XX들'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수사로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1년이 넘도록 주 2~3회 가량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는 A씨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지가의사 관철을 위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는 인권 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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