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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속 달리는 자율주행 로봇' 본격 실험…산업부 7건 규제 완화

등록 2021.07.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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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이동형 ESS·수소열차용 충전소 등 실증특례 승인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심의에서는 실증특례 5건, 임시허가 2건 등 7건의 안건이 승인됐다. 이미 승인받은 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실증 특례를 허용받은 주요 사업을 보면 휴림로봇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신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하게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에 나선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없고,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 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하게 했다.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 회사는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구축·운영해야 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을 진행한다.

신청기업은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8시 이후 청년 창업자와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이외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올해 42건 등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 시행 약 3년 만에 500건을 넘었다.

산업부는 규제 신속 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 완료했고, 44건은 '규제 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해 즉시 사업을 시작하게 했다. 이 중 70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478억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총 27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됐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 기업에서 추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해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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