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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적발된 노래주점, 또다시 몰래 영업하다 적발

등록 2021.07.30 0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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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집합금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집합금지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한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부산의 노래주점이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이후 또다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3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경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기간인데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며칠 전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는 업소임을 확인, 서면지구대 전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정문과 후문 등 도주로를 전부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업주 및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15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적발된 17명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관련 처벌 규정 변경으로 이들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업소는 지난 25일 밤에도 문을 닫아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업소 내부에는 업주 등 3명이 손님 11명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에어컨 실외기 작동 소음이 들려 출입문 개방을 요구했고, 업소 내부에서는 에어컨 전원을 끄고 버티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덮친 경찰에 결국 단속됐다. 

부산경찰은 지난 6일부터 단속반과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비롯한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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