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정신병실 환자 코·입 막은 70대, 살인 미수로 체포
침대에 묶여 있어 대응 못해…의식 없어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를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일 이들 외에도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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