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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허용·제재면제…조달청, 코로나19 지원책 마련

등록 2021.08.02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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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기준도 새롭게 정립

김정우 청장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강화된 지원대책을 마련, 집중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화된 대책에서 조달청은 모든 경쟁입찰에 대해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한 공공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수요 유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지난해 813억원에서 올해는 1200억 원으로 목표치를 크게 확대, 초기기업들의 공공시장 판로를 넓혀주고 다음달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리는 '나라장터 상생세일' 할인판매 대상에 우수제품, 상용 소프트웨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 다음달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납품단가 조정과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했다.

조달청은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조정기준'을 새롭게 정리했다.

또한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을 전체 공사비에 반영키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가격변동 추이를 점검해 반영하고 완화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안정 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시장의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적극 반영해 공공조달이 조달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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