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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6명' 여학생·동료 몰카 촬영 교사 檢송치

등록 2021.08.02 14: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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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직원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여학생 기숙사 카메라 설치도 의심

학교 측이 카메라 발견해 경찰 신고

서울교육청 "교단 못서게 최고 징계"

'피해자 116명' 여학생·동료 몰카 촬영 교사 檢송치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여자 교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자로 A씨를 특정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699건을 불법촬영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가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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