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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해지환급형 보험, 15일부터 판매 중단

등록 2021.08.03 09: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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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무해지환급형 보험, 15일부터 판매 중단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금융당국이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부담을 줄 여지를 없애고,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10% 환급형 상품 판매는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문에 담겼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10% 환급형 상품의 판매만 이달 15일부터 중단되는 것"이라며 "일단 금감원에서 해지환급금이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0% 지급형 이외에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내년 1월 정도까지 보완해 팔았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긴급하게 판매 중지를 권고한 건 10% 지급형"이라고 덧붙였다.

해지환급금 지급형(표준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 무해지 환급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유형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주지 않고 절약한 것을, 남아있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도록 상품 설계가 됐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가입하는 기간을 2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기존 상품과 대비해 보험료가 20~30% 가량 저렴하다.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목적이 해지가 아닌 보장인 만큼, 저렴한 보험료가 강점으로 꼽히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회사 핵심상품으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가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했다. 무해지 보험은 표준형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에 따라 10%, 50%로 그 유형이 나뉜다. 일반적으로 50% 지급형보다는 10% 지급형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50% 지급형 대비해서 10% 지급형의 보험료가 더 싸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해지환급금을 많이 놓고가면, 그 재원을 갖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무저해지 보험의 기본개념이다. 해지환급금을 극도로 낮췄을 때는 보험료 인하율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일정 수준의 보험계약 해지를 전제로 무해지보험 구조를 설계한다"며 "보험사에서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만들 때 높은 계약해지율을 적용, 즉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가정해서 보험료를 인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 해지가 많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들이 손실을 보는 구조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50% 미만 지급형 상품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해주는 등 보험사들끼리 출혈경쟁했을때 보험회사에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지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역전되거나 거의 유사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해지환급금을 많이 주지 못하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상품 설계를 막은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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