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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셧다운' 심사 연기 가능성 `솔솔'

등록 2021.08.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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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흘 연속 하락해 4500만원대에 거래중인 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2%대 상승한 300만원대에 거래중이다. 2021.08.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흘 연속 하락해 4500만원대에 거래중인 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2%대 상승한 300만원대에 거래중이다. 2021.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최홍 기자 = 오는 9월24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래소들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들의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법안 발의 예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실명계좌 확보 문제와 피해자 대책 마련 등 충분한 논의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 연장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가 추후 자금세탁 관련 사고를 일으킬 경우, 은행들까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3. [email protected]

이 같은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다음달 신고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도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정을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인데, 이중 실명계좌 연계가 돼 있는 곳은 이른바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뿐이다. 이들 4대 거래소 역시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은행들로부터 다시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4대 거래소 외 대부분의 중소거래소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신규 실명계좌 발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에 책임을 넘긴 금융당국도 면책에 대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래소 폐업 방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치권의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존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을 준 만큼 유예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 유예로 발생할 실익을 잘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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