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이 시국에 회의실서 술판을?…카카오 방역수칙 위반 의혹

등록 2021.08.05 12:21: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라이언 회의실'서 10명가량 술판"…온라인서 목격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 받을수도

▲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카카오 판교 사옥 내부 모습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국내 최대 모바일 서비스 기업 카카오 임직원 10명가량이 밤늦게 사내에서 술판을 벌여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카카오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이언 회의실에서 밤늦게까지 술판 벌여도 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4층에서 일하는 크루'로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전날 본사 3층 라이언 회의실에서 저녁 8시 전부터 10시께까지 2시간 이상 임직원 약 10명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앙 복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 누가 봐도 술 퍼마시면서 떠드는 소리였다.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화장실에서 얼굴 벌개진 여자가 나오더니 라이언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 열리고 안에 널려진 술병과 음식들, 와인잔과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 열명쯤 됐음)이 있었다. 내가 처음 본 게 8시 되기 전이었는데 10시 정도까지 시끄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작성자는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신임하는 임원 A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했다. 그는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의 이름을 딴 이 회의실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이용되는 사무공간이라며 "이 시국에 중역들이 이런 곳에서 술판을 벌이면 되겠냐"라고 비판했다.

목격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직원의 단순한 일탈로 끝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최고 수위인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 등은 사적모임으로 규정하고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도시락과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많이 튈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즉각 상황 파악에 착수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이후 회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노조 관계자는 "목격자나 증거를 수소문하는 등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