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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양도세③]신경전 벌이는 여야…전문가들 "효과 없고 투기 우려"

등록 2021.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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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강화 기조

6월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 안 늘고 증여만 늘어

세 부담 커지자 증여로 돌리거나 '버티기' 들어가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매물 출회 유도해야" 지적

"효과 별로 없을 듯…되레 수요만 자극할 수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기간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사진은 2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 2021.08.02. amin2@newsis.com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장특공제 계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2022년 말까지 다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文정부, 부동산세 강화했지만…다주택자는 '버티기' 선택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지난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기존 최고 65% 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75%로 늘렸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기 보다는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갔다. 6월 양도세 중과 시행 후에도 증여는 오히려 늘어나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어졌다.

[징벌적 양도세③]신경전 벌이는 여야…전문가들 "효과 없고 투기 우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689건으로, 전달(1261건) 대비 오히려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할수록 매물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증여만 늘어난 것이다.

다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선뜻 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져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시세 차익도 커져 내야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쳐 '버티기'에 돌입한 경우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5년 전 1억원에 매입한 빌라가 지금 시세 3억원이 됐다면 차익이 2억이다. (양도세 중과 최고세율 적용시) 1억6000만원이 세금"이라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증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완화해 퇴로 열어야"…"매물 출회 효과 없고 부작용만"

양도세 강화에도 매물은 늘어나지 않고, 집값은 계속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권창회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매물판이 비어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734건으로 한 달 전 2만1396건에 비해 7.7% 감소했다. 2021.06.22. kch0523@newsis.com

뉴시스 자료사진

향후 2~3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교수는 "양도세를 최소한 50% 이하로 인하를 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가 자칫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매물을 내놓을 지 의문"이라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현재의 기대가 없어지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은 물론이고 다주택자에게도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쁜 신호"라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국가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면서 '지금이라도 사자'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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