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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천국가자며 목 졸랐어요" 몸부림쳐 죽음 모면한 8세 아들

등록 2021.08.05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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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모, 살인미수·학대 혐의로 기소돼

아들이 외할머니에 털어놔 경찰에 신고

"엄마가 천국가자며 목 졸랐어요" 몸부림쳐 죽음 모면한 8세 아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세 아들을 살해하려한 20대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최근 자신의 아들을 살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아들 B(8)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은 B군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은 해당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털어놨고, 경찰 신고로 이어지며 참혹한 결말은 피하게 됐다.

수사기관은 "천국에 가자"며 A씨가 목을 조르며 아들을 살해하려한 정황을 잡아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까지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2부에 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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