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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미수…1심 징역 10년 중형

등록 2021.08.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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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하다 미수…상해 입힌 혐의

"피해자 고통 누가봐도 명백" 징역10년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미수…1심 징역 10년 중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처음 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폭행 과정에서 발기가 되지 않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6시58분께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성기삽입 시도는 없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유사강간 시도 당시 B씨에게 했던 얘기들과 정황에 비춰보면 A씨가 B씨를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무엇보다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면서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누가봐도 명백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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