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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IOC 욱일기 금지? 사실 아냐"

등록 2021.08.09 2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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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도쿄=AP/뉴시스]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자난 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9.

[도쿄=AP/뉴시스]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자난 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9.

[서울=뉴시스] 김예진 박지혁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일본 욱일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는 한국 측을 발표와 관련,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9일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표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 IOC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위가 IOC에 확인한 결과 "(IOC는) 지금까지 입장과 변함 없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IOC가 9일 오전 한국 측에도 문서로 통보한 듯 하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IOC 측에 관련 질의를 한 결과 "(IOC가)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인정했으나 욱일기를 금지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을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IOC 홍보담당자는 성명으로 "(IOC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성명과 해석은 하지 않았다. 문건의 내용은 규칙(올림픽헌장 50조)와 그 구체적인 이행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이기흥(66) 대한체육회장은 도쿄 빅사이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대회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욱일기가 경기장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스포츠 외교 성과라고 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50조2항에 따라) 앞으로 모든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올림픽 헌장 50조2항에 따라)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규제대상이라 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용이 된다. 정확히 명시를 했다. 큰 성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 선수촌 밖에서 욱일기를 흔든 문제도 이후 일본 경시청에서 못하게 다 막았다"고 밝혔다.

'욱일기(旭日旗)'란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리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

그러나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에 따라 육상자위대 '자위대기'로, 해상자위대에는 '자위함기'로 욱일기를 정식 채택하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 의회에서 욱일기(旭日旗)를 사용할 경우 징역형·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욱일기는) 일장기와 같이 태양 모양에서 따와 대어기와 출산, 명절 축하 깃발로 일본 국내에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정 정치적, 차별적 주장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해 이러한 욱일기의 게시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는 생각을 누차 설명해왔다. 앞으로도 그런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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