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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제주본점 항공사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등록 2021.08.10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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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3일 발의한다.

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른 감면 예상금액은 1억 4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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