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제주본점 항공사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위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해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이에 따른 감면 예상금액은 1억 4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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