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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소송 패소' 美작곡가 항소…"표절이 맞다"

등록 2021.08.11 1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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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가 "상어가족 표절"…1심 패

"논리전개 부족…판결 동의못해" 항소

[서울=뉴시스]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이미지. 2021.03.02. (사진 = 스마트 스터디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이미지. 2021.03.02. (사진 = 스마트 스터디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국 작곡가가 스마트 스터디의 '상어가족'이 자신의 노래 '베이비 샤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온리) 측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니온리 측 대리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원고(조니온리)의 '베이비샤크' 곡에 미약하나마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두 곡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족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피고(스마트 스터디)의 '베이비샤크(상어가족)' 곡에 대해서는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별도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조니온리가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스마트 스터디가 조니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상어가족은 지난 2015년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 스터디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이후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출시한 조니온리는 스마트 스터디 측이 지난 2015년 유튜브에 올린 '상어가족'이 자신의 2차 저작물인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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