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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해킹으로 기술 유출되면 방산업체 과징금 10억"

등록 2021.08.20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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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업체 기술보호 노력·관심 부족

방산보안 전문성 가진 조직과 인력 부재

업체별 기술보호 등급 부여…참여 제한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상징. 2021.06.24.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상징. 2021.06.24.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업체들의 해킹 피해와 관련,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과 기술유출사고 발생 이후 합동조사 결과 전문기관 등 인프라 미비, 기관 간 협업 제한, 정부지원 부족, 업체 기술보호 관심·노력 부족 등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 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이 부재해 실질적인 기술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업체의 정보보호체계 구축·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장비, 인력)이 발생하지만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유출 시 유출기업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이 경미해 기술보호에 대한 업체의 관심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기술유출사고 발생 시 방산업체에 과징금을 최고 10억원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를 5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 업체별 기술보호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최소등급 미만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보호·관리, 사이버위협 점검, 사고예방·대응 등을 위해 내년 방위산업기술관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국정원, 안보지원사, 사이버사령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운영된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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