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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도입…탄소중립 박차

등록 2021.08.2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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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24일 기자단 간담회서 '탄소중립기본법' 발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 대비 35% 이상 감축

기후대응기금 편성…탄소중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구미=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4. lmy@newsis.com

[구미=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14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폐지된다. 종전에 수립된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정점 찍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7억910t 대비 24.4%를 감축하되, 2025년 이전까지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NDC를 제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27~28%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을 때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37.5%가 줄어든 수준으로 계산됐다. 국회는 37.5%와 근접한 수준에서 35% 이상으로 정했지만, 40%까지도 검토하라는 추가 의견도 제시됐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보면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00년대, 유럽은 1990년대였다. 우리나라가 늦게 정점에 도달했지만 의지 천명 차원에서 35%를 하한선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2030년에 취해야 할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립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NDC 추가 상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NDC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된 NDC에 따라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시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 신규 도입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 시행 전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기후 변화 영향을 추가로 측정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감축)과 '받게 되는 영향'(적응)으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선정, 분야별·대상별 평가서 작성법과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감축 부문에선 산업단지 지정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같은 사업·계획을 선정한다. 이후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예측하고, 국가 목표와 연동한 저감 목표·계획을 제시한다. 적응 부문에선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업과 계획을 평가하고, 적응 대책과 연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설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는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목표를 설정하고 결산 시엔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되는 사업인지, 새로운 사업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내뿜는 사업인지를 평가할 수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며 "사업의 상당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 평가방법, 국회 심의를 거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평가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한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설계한 후 내년 3월 운영계획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 편성…정의로운 전환 추구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 및 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된다.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매각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담금과 세제,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익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050억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정부 재원 추가 투입 등으로 2조5000억원가량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NDC 수준에 따라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근로자, 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위원회에 미래세대와 노동자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 시·군·구 단위에도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 장관은 "많은 것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너무 과감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기본법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의 원칙'하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역량을 최대화해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며 "기본법에 그치지 않고 역량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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