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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원, 30대 미혼 여직원 리스트 작성 파문

등록 2021.08.26 00:19:27수정 2021.08.26 0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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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사부서 직원, 150여 명 명단 작성해 비서관에 건네

"총각 비서관에 건넸다" 권익위에 공익제보...시, 즉각 수사의뢰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지난 2019년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총각인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SBS 보도 등 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는 "2019년 중순 인사 부서 직원 A씨가 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에게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서에 첨부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씨는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나 당시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인사비리·계약비리·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지만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씨가 문서 작성을 시인했다.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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