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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1인당 25만원

등록 2021.09.01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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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의 89.1%인 296만여 명 대상

카드사, 금융기관, 주민센터 등서 접수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창원=뉴시스]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국민비서' 서비스 개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국민비서' 서비스 개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정부의 두 번째 국민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경남도민의 89.1%인 296만여 명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용카드사 앱 및 누리집(홈페이지),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제로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누리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지류형·모바일·카드형) 중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일인 9월 6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지원금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부터 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수단별로 신청 시기와 절차가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 누리집나 앱 등에서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충전 받을 수도 있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하다.

은행 창구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운영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뉴시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개시 두 번째 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은 모바일, 지류형, 카드형 등 총 3가지 형태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급 가능한 형태가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형 지역상품권은 9월 6일부터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과 일부 카드형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역시 9월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신청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별도 운영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서비스 요청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재방문해 지급까지 완료하게 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다.

지역 내 사용 가능한 업소는 각 시·군 누리집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021년 6월 30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경남도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2020년 소득 감소자 등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도 및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에게 위로와 생활안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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