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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관련 법안 97개…규제·처벌이 80%"(종합)

등록 2021.09.07 00:02:00수정 2021.09.07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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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처벌을 신설·강화 조항이 지원 관련 조항의 11배"

"지배구조(G) 분야, 기업 지원 조항이 단 한 개도 없어"

[서울=뉴시스] ESG 관련 조항 내용별 분류.(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ESG 관련 조항 내용별 분류.(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9.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가운데 규제·처벌 관련 조항이 지원 관련 조항의 11배에 달해 지원정책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1대 국회 계류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로 이 가운데 ESG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계류 중인 법안을 IMF의 분류기준에 따라 전수조사한 결과다.

ESG 법안 97개 가운데 환경(E)과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로 사회 부문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또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했다.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전체의 80.3%를 차지해 지원 조항의 10.9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부문별로 환경(E) 관련 4개의 법안 중에서는 탄소발자국·기후대응 등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또 에너지효율·토지사용 등 '천연자원' 관련 법안은 3개,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법안으로는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에 대해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과 차량공유서비스 등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서 경유차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있다.

법안에 담긴 관련 조항은 총 47개로 규제 신설·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이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환경 부문의 경우 규제·처벌·지원과는 무관한 일반조항이 24개(51.0%)로 가장 많았다.

사회(S) 관련 71개의 법안에는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법안으로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산업안전보전법 개정안이나 출산휴가 이후 같은 업무·임금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이 88.6%에 달했다. 반면에 지원 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G)와 관련해서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다중장부열람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사업보고서에 임원 평균보수와 전체 근로자 평균보수 비율, 환경오염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다.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 조항은 하나도 없어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트렌드여서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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