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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영화 링크' 모은 사이트…대법 "저작권위반 방조"

등록 2021.09.09 1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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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권 영상 사이트 링크 게시 혐의

1·2심서 무죄…"저작권위반 방조 아니다"

전합 "링크로 저작권침해 용이" 판례변경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1.09.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불륜 목적의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1.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링크 행위는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는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다시보기 사이트'가 존재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드라마 등이 업로드되면,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한데 모아 게시하는 곳이다.

A씨는 이같은 '다시보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배너 광고를 유치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것으로 봤다.

링크를 게시한 것은 웹사이트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전의 대법원 판례였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도 A씨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게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가 (저작권 위반 행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했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방조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전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 역시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링크를 이용하면 불법 저작권 게시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링크를 게시한 A씨 역시 자신이 연결한 사이트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링크를 유지해 저작권 침해를 더욱 강화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만약 A씨가 '다시보기 사이트'에 링크를 올리지 않았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즉, A씨가 링크를 올린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쉬워지고 증대됐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합은 A씨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링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선 저작권 위반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링크 행위를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보지 않는 2015년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한편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링크 행위를 저작권 위반 방조로 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다시보기 사이트'는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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