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멤버십 대상 490만명, 국민비서 '구삐'가 알려준다

등록 2021.09.13 10:32:55수정 2021.09.13 12:41: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5개 사업

기존 수급자·희망자·신규 신청자 대상

[세종=뉴시스]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복지멤버십 사전 안내문자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1.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한 복지멤버십 사전 안내문자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1.09.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13일부터 17일까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복지멤버십) 정책 대상자 약 490만명에게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다. 2022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13일부터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행안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를 안내한다. 대상자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들이다.

국민비서 서비스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 개념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알림서비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등으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복지멤버십 관련 문의는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나 자동응답전화(1588-9278),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