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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사, 해지 환급금 줄 때 소비자 차별 말라"

등록 2021.09.14 10:00:00수정 2021.09.14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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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환급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일부 업체 소비자 환급금 차별 지급

공정위 "상조사, 해지 환급금 줄 때 소비자 차별 말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상조(선불식 할부 계약) 상품을 파는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 해지 시 주는 환급금을 공정하게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지난 8월 완료되는 등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다. 현행 해약 환급금 고시는 금액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에 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일부 상조업체가 어떤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해약 환급금을 주고, 어떤 소비자에게는 그러지 않은 사례를 발생했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상조 상품의 가입 경로에 따라 모집 수당 공제액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상조 상품에 가입하며 인터넷·전화 등 비대면 경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는데, 모집 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 등을 거치지 않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에서 모집 수당을 덜 공제받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고시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애초 이 고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상조 상품 해약 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많아 적용 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이 고시 개정안은 여행업체에 한해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이 상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여행 관련 협회에서 '상품 성격이 달라 별도의 해약 환급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여행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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