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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아니다" 주장하는 정인이 양모…항소심 돌입

등록 2021.09.15 04:10:00수정 2021.09.15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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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도록 한 혐의

양모 "살인 고의 없어" 양부는 "몰랐다"

1심은 양모 '살인 유죄'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1.08.13.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장씨 측은 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않았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지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장씨 측이 요청한 증인과 검찰이 요청한 증인 각 1명씩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한번도 증인을 부르지 않았던 장씨 측은 이번에는 지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선 두 번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의로 정인이를 죽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즉,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 맞서 검찰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고,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과 장씨 측에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한 석명 요청을 해 답변을 받았고, 검찰에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사건 당일 CPR을 했다며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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