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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5만원' 평생교육 이용권, 내년에 3만명 혜택

등록 2021.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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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교육·IT·외국어·자격증·취미강좌 신청 가능

올해보다 2배 확대 추진…내년 1월 공고 예정

[세종=뉴시스]평생교육이용권 블로그 메인화면. (자료=평생교육이용권 블로그 캡쳐) 2021.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평생교육이용권 블로그 메인화면. (자료=평생교육이용권 블로그 캡쳐) 2021.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으로  성인학습자 대상 재교육 수요가 커지면서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2022년부터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과 액수가 확정되면 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평생교육이용권은 전국 약 170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제도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있으면 문해교육과 IT, 학점은행제, 외국어, 자격증, 취미·교양까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 평생교육 강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등 평생교육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 35만원의 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를 제공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강좌 수강료나 교재비, 재료비를 살 수 있다.

정부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과 액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도입 첫 해였던 2018년에는 만 2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000여 명에게 지원했으나 2020년에는 만19세 이상 저소득층 8000명에게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원폭이 커졌다. 일부 우수이용자에게는 35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전 국민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평생교육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발급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앞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대리출석·수강 행위를 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용권 회수 및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하게 관리한 평생교육기관은 사용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기간은 연초에 1회 이뤄진다. 관심 있는 이라면 평생교육 이용권 전용 홈페이지(www.lllcard.kr)를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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