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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1.09.15 15: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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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AP/뉴시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낙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州)의 '태아심장박동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법은 위헌이라며 지난 9일 소송을 제기한 지 닷새 만의 조치다.

더힐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7쪽 짜리 신청서에서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텍사스 주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주는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에 불구하고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이 법을 시행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도 허용하지 않는다. 낙태 시술자와 조력자 등에 대해 이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소송을 제기해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반 세기 가량 확립된 여성의 헌법 상 낙태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한다"며 범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도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 개인에 소 제기권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은 오랜 연방대법원 판례에 비춰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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