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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 요청을 장난 전화 취급…80대 신고자 뇌경색 진단

등록 2021.09.15 22:02:06수정 2021.09.15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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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나 신고했으나 장난전화 오인

7시간가량 방치된 뒤 자녀에게 발견

소방 "매뉴얼 미준수 확인…직원 감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9.15. photo@newsisc.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1.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받은 119 대원이 장난전화로 오인해 부적절한 대응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에서 혼자 거주하는 청원인의 아버지인 A(82)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18분께 갑자기 쓰러져 119에 구조요청 전화를 두 번이나 걸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119 대원은 발음이 어눌한 A씨의 구조요청을 장난전화로 오인했다.

쓰러진 A씨는 이후 7시간가량 방치된 뒤 자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신체 한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고령이기는 하지만 공공근로도 다니고, 젊은 저보다 체력도 좋고 건강했다"며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 기저귀를 차고 식사도 코로 넣은 줄로 유동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고한 그 날 소방당국이 출동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 것"이라며 "부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충북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119 상황실 매뉴얼에는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 등이 신고할 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해당 직원의 매뉴얼 미준수 상황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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