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女공무원, 시술 전후 2일 더 쉰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입법예고
체외수정 시 채취, 시술 전후 2일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추가 휴가
조산엔 임신 기간 자율 출산휴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여성 공무원이 난임 치료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 특별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술 준비, 회복 기간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난자 채취 체외수정은, 채취일과 난임 치료 시술일 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난자 채취와 시술 전후로 이틀 휴가가,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최대 44일을 임신 기간 중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조치이다.
정부는 "현재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전 나눠 사용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 치료, 상대적 고가인 치료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임신 중, 출산 후 1년 내 여성 공무원 초과 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현행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6시인데, 개정안 적용 시 오후 9시~오전 8시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진단검사,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별도 지침 없이도 공가를 부여하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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