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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女공무원, 시술 전후 2일 더 쉰다

등록 2021.09.16 12:00:00수정 2021.09.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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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입법예고

체외수정 시 채취, 시술 전후 2일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추가 휴가

조산엔 임신 기간 자율 출산휴가

난임 치료 女공무원, 시술 전후 2일 더 쉰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최대 2일이 추가 부여된다. 또 조산 진단 시에는 임신 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여성 공무원이 난임 치료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 특별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술 준비, 회복 기간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난자 채취 체외수정은, 채취일과 난임 치료 시술일 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난자 채취와 시술 전후로 이틀 휴가가,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최대 44일을 임신 기간 중 자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반영된 조치이다.

정부는 "현재는 유산, 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전 나눠 사용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만으로는 신속한 조산 치료, 상대적 고가인 치료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임신 중, 출산 후 1년 내 여성 공무원 초과 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현행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6시인데, 개정안 적용 시 오후 9시~오전 8시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공가 제도 확충 방안도 반영됐다. 1급 법정감염병 유행 시 진단검사, 예방접종을 받을 때는 별도 지침 없이도 공가를 부여하는 방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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