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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직 소송서 '고발사주·장모문건' 언급…"위법 명백"

등록 2021.09.16 12:40:13수정 2021.09.16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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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소송

법무부 측 "수정관 고발사주 의혹도"

"尹장모 문건, 이정현 증언 뒷받침해"

윤석열 측 "논리적인 비약…수사 중"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증거로 내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결과는 다음달 14일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판사사찰 문건' 등의 징계 사유가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의혹에 불과하며 법무부 측의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맞섰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이 징계결의에 참여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 무효라는 입장이다. 재판부 문건은 공소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과 소통하는 지휘부에서 참고하도록 일회성으로 만든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동재 채널A 기자 등의 죄 성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원고(윤 전 총장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물어보는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심의위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수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를 수사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뚯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고발사주 의혹 관련 기사,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리인은 "재판부 분석 보고서는 명백하게 위법"이라며 고발사주 의혹 문건 등을 언급했다.

대리인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사건 (재판부의) 특정 성향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장에 보고할 근거 어디에도 없다. 법관들을 성향에 따라서, 또 소문에 근거해서 문건을 작성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에게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을 맡은 주모 변호사가 윤 전 총장 측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주 변호사가 캠프 인사는 아니라며 자신들도 대리인이지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을 마친 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무부 측은 주 변호사 부탁에 따라 자문단이 소집된 것 아니냐고 억측을 하지만,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자문단 소집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마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실제 법에 위반되는 많은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에 기반한 비방이 있던게 사실"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증거로 제출해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재판부 문건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행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나온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서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 보고 문서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 그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며 "고발장 관련 문서도 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언론이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정현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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